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 등의 각종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법제15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휴면노조의 해산의결·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시의 견해제시·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중재 등이 있다.
. 조정적 권한
(1) 의의
조정적 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2) 조정적 권한의 내용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긴급조정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그 밖에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차별 시정에 관하 권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차별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차별시정명령의 권한을 가진다.
. 기타의 권한
그 밖의 권한으로서는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제23조제1항),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개선권고권(제22조제1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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