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재해보상 체계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또한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이외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재해배상관련 법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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