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Ⅰ. 서
.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면 남소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 청구인 적격의 의의
이렇듯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청구인 적격이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주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자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Ⅱ. 취소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 문제제기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법률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관한 학설
) 권리침해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견해이다.
) 법적이익구제설
실정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의미상 법적으로 구제되어야 할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 경우 반사적 이익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으며 이 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실정법상 뿐만 아니라 쟁송법상으로라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이 인정 가능해진다.
) 적법성 보장설
행정심판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의도하에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그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견해이다.
. 검토
기본적으로 청구인 적격을 실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는 법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행정에 관한 이슈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도록 해석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무효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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