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Ⅰ. 서
.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라 함은 행정심판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비상설 합의체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재결청과의 관계 및 문제점
보통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재결청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비상설 기관이라는 점에서 중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의 관계 행정청이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이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제 심판위원회에서는 9명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일반행정심판위원회
일반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당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고 그 산하에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진다.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심리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 사안에 대하여 심리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심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으며, 구두 또는 서면 심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리가 원칙이며, 해당 당사자가 구두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리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두심리를 적용한다.
. 의결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심판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결정된다. 또한 집행정지여부, 사정재결의 여부를 결정한 의결 권한도 가진다.
. 기타의 권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 조사 권한 등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수적인 권한도 같는다.
Ⅳ.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의의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의 제척
행정심판위원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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