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
.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1.8.13. 91감도72).
.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문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5.1.24. 94도2787, 대판 1999. 12. 24. 99도300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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