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 의의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의 형벌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판례도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8.6.18. 97도2231)고 판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모음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1. 14. 93도2579).
②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7. 5. 16. 96도2696)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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