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개요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는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해 지출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점포의 임차인이 사진관의 운영을 위해 특수장치를 하거나(大判 1948.4.12. 4280민상352), 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大判 1968.12.17. 68다1923),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한 간판(大判 1994.9.30. 다20389) 등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비·유익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유익비의 범위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실내전등 등을 설치하고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 사건 건물의 본래의 용도 및 피고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위 건물에서 삼계탕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보존을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93. 10. 8. 93다25738)
.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의 특약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용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즉,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제652조 참조). (大判 1983. 5. 10. 81다187)
. 유익비상환청구포기약정의 효력
판례는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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