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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개요 임대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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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ƒ. 개요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는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해 지출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점포의 임차인이 사진관의 운영을 위해 특수장치를 하거나(大判 1948.4.12. 4280민상352), 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大判 1968.12.17. 68다1923),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한 간판(大判 1994.9.30. 다20389) 등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비·유익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유익비의 범위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일러, 온돌방,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실내전등 등을 설치하고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 사건 건물의 본래의 용도 및 피고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위 건물에서 삼계탕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보존을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93. 10. 8. 93다25738) ….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의 특약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용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즉,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제652조 참조). (大判 1983. 5. 10. 81다187) †. 유익비상환청구포기약정의 효력 판례는 임야 상태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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