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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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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ƒ.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大判 1993. 6. 22. 91다21435)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大判 1997. 7. 25. 97다4357·4364) 제56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大判 1997. 6. 27. 97다9369). „. 계약의 이행청구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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