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할부거래법
. 스위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스위스 채무법은 1911년 7월 7일에 제 226조에서 제 228조에 걸쳐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계약해제효과의 규제, 소유권유보규정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3월에 채무법개정의 형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실현되었다. 이 법률이 『할부계약(割賦契約) 및 선급계약(先給契約)에 대한 연방법(聯邦法) - (Bundesgesetz uber den Abzahlungs und den Vorauszahlungsvertrage)』으로 196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채무법의 종래의 제 226조에서 228조 대신에 할부계약에 관한 제 226조의 a~m, 선불계약에 관한 제 227조의 a~i, 공동규정으로서 제 228조 등 총 22개조문이 신설되었다.
. 적용범위
이 법은 동산의 할부판매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할부판매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형식을 허용하든 이 법을 적용한다(제 226조m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 3자가 할부거래를 위해 금융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제 226조m2항).
. 계약내용의 규제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초회금(初回金)의 지급지체, 매매가격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달하는 2회 이상의 지체, 또는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1회 이상의 지체 및 할부금을 지체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액을 청구하든가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인도(引渡)전과 인도 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목적물의 인도전은 매도인은 상당한 원본 이자와 계약체결 후 발생한 목적물의 가치 감소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현재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제 226조 i 2항). 인도 후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상당한 임대료 청구권과 물건의 통상의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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