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한 연구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판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견해이다.
절대적 소멸설. 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실제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大判 1979. 2. 13. 78다2157).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의 완성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66. 1. 31. 65다2445).
(2)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생긴다는 견해이다.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
②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 있다(§495).
③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83).
관련판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종된 권리 아님)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7. 1. 23. 97다42830).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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