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 들어가며
원래 재해보상책임은 일단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으로부터의 제약을 면할 길이 없으나,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면에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보상설과 생활보장설이 전개되고 있다.
. 학설
) 손해배상설
손해배상설은 보험급여의 본질을 재해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 훼손에 대한 손해의 전보로 보는 견해로서, 보상책임은 민법상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근로자가 불가피한 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되어 노동력이 훼손된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 이론은 오늘날 보상과 배상과의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늘날 거의 소멸되었다.
오늘날의 산재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생존권 내지 근로권이라는 권리개념이 실정법상 정착함으로써 기본권의 구체화로서 산재보상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종래 단순히 정책적 목적 내지 부수적 기능으로 파악되었던 산재보상의 생활보장적 요소가 오히려 산재보상의 기본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산재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소득보장급여의 경우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 생활보상설
생활보장설은 생존권 내지 근로권을 보상이론에 도입하면서 보편성 있는 인권보장 규정이 구체적인 보상관계와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 법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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