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휴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Ⅰ.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인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Ⅱ.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할 것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지급한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Ⅲ. 급여내용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2조).
Ⅳ. 특수한 휴업급여
. 부분휴업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동법 제53조 제2항).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3조 제3항).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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