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Ⅱ. 적용범위
.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은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된다(산재법 제5조 본문). 따라서,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당 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고용)하는 한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
법 제5조 단서에서 당연적용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임의적용 사업의 대상이 된다.
[산재법의 적용제외 사업 ]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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