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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 Ⅰ. 들어가며 산업사회의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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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상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 의무
Ⅰ. 들어가며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Ⅱ.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규정
법령요지의 게시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안전표식의 부착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지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식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ⅰ)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있어 예방조치 ⅱ) 방법적 위험에 있어 방지조치 ⅲ) 장소적 위험에 있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유해에너지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환경의 관리불량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작업환경 적정기준 미달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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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산업 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의 유해 위험방지조치의 무 검토1 / 산안법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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