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부문원가의 배분
. 들어가며
원가배분이라 함은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공통원가) 또는 원가집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가집적대상에 배부하거나 재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집적대상이란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조직의 하부단위 등으로서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즉,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이면 그것이 제품이든 부문이든 모두 원가를 집적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조무문원가의 배분
기업의 하부조직이 여러 개의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었을 때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부과하는 방법에는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부문별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각각의 원가집적대상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집계한 후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계정에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각 제조부문별로 배분된 보조부문원가와 제조부문 자체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 원가배분의 유형
제품원가계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조간접원가의 원가배분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문공통원가를 제조부문 및 보조부문에 배분하는 유형
②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유형
③ 제조부문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유형
.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1) 개요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제조간접비에는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문개별원가(부문직접원가)와 여러 부문 또는 공장전체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부문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가 있다.
부문개별원가(부문직접원가)는 각 특정부문 또는 책임중심점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하므로 원가가 발생한 부문에 직접부과하거나,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는 특정부문 또는 책임중심점에 직접적인 추적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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