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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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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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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ƒ.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손해배상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2)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임대차 종료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大判 1999. 7. 27. 99다2488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치 못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大判 1976.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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