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Ⅰ. 취소의 종류
.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입양 취소
. 관련 판례 취소권발생의 원인
A와 B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A는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A와 B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4. 7. 29. 93다58431).
Ⅱ. 취소권자
. 행위무능력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 사기 강박자 . 대리인 ① 법정 ② 임의대리인(따로 수권 있어야). 승계인 ① 포괄 ② 특정승계인(취소권만의 승계는 안됨)
Ⅲ. 취소의 방법
. 취소의 相對方
(1)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2)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
.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취소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일부 취소에 대한 판례 검토
일부취소
일부무효의 법리는 일부취소나 일부의 동의흠결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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