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Ⅰ. 의의
)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대상 판단기준
. 일반적 판단기준
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불가능한 사유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섭대상의 삼분체계
) 의무적 교섭사항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임의적 교섭사항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교섭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활동중 일부사항들이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금지적 교섭사항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그 대상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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