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관계당사자간의 권리분쟁이 있는 경우, 종래에는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해당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쟁의행위나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게 되어있어 분쟁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의 과다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 중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하여 노동쟁의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분쟁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단체협약에 관한 분쟁처리시 해석요청
해석요청의 내용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단체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모두를 말한다.
노동위원회에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견해 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판례는 “ 단체협약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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