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전형적인 근로관계 등의 증가로 인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
적극적 요건
) 직업의 종류 불문
직종의 구별 없이 모두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며,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임시직은 물론 가사사용인과 같은 자본재생산과 관계없는 자도 포함된다.)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이란 근로자가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받는 것 일체를 의미한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등 사용종속관계라는 기준으로 근로자성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점을 감안 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로자는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려는 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해고자, 임시노무자 및 실업자도 모두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소극적 요건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에 속하는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는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사용자 개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또는 민주성을 해치게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범위
의의
노조법상의 근로자 인정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는 견해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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