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보호 전반
Ⅰ. 들어가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액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Ⅲ. 임금채권 보호
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된다고 본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ⅰ)도급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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