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금품청산, ④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만이 해당되므로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
.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 의의
근기법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이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3월분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최종3년간”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였다.
③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 대상으로써 재해보상금은 제한이 없으므로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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