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 제도에 대하여
.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퇴직계좌의 의의
최근 노동시장은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은퇴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제25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동법 제25조제2항)
① 퇴직금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자
②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법 제25조제2항)
. 개인퇴직계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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