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과 효과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 휴게일 · 휴일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업종 · 직종 ·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동법 제61조).
①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재취사업 · 기타의 농립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 양잠 ·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경우「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 ·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0조).
여기서 ‘감시적 근로’란 수위업무, 화재감시, 물품감시, 계수기 감시 등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인 업무의 과중이 없이 감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단속적’ 근로라 함은 근로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인 것으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평서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 대기시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등이 확보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관리감독업무’란 실국장, 부장, 공장장, 팀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노무관리상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비서, 경호원 등과 같이 그 직무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활동과 불가분위 관계가 있으며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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