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 벌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감독관제도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한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의 핵심적 권한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
) 행정적권한
① 임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부 및 서류의 제출요구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심문과 구별된다.
④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 사법적 권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는 일반범죄사견에는 권한이 없다.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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