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도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나 도급 일을 일찍 완성하는 경우 등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관련 규정은 하수급인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의존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Ⅱ. 도급근로자 임금액의 보호
.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므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급근로자 등의 보장임금액이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액은 (ⅰ) 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와 (ⅱ) 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ⅲ) 근기법 제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체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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