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Ⅰ. 서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상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현대적인 고용보험의 체계가 자리 잡기 이전의 과거의 실업보험제도 이래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는 본래적인 구직급여에 더하여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연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Ⅱ. 구직급여
.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고용보험법은 1993.12.27.최초로 제정된 이후 10차례가 넘는 개정을 통하여 수급자격의 확대를 시도했는데, 실업급여 역시 수급자격의 완화와 더불어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추구했다.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법 제31조)
(1)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법 제32조)이란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단위기간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이직당시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 동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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