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들어가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1.9.24, 91다13533).
정리해고는 일반해고와는 달리 (ⅰ)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영상의 필요성하에서 이루어지며, (ⅱ) 근로자의 대량적 감원조치 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근로자의 직장보호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보다 엄격한 해고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ⅲ)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ⅳ)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2007.7.1. 50일로 개정)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7.9, 2001다29452).
𠎝년 이전에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바 없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제한에 관한 일반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는 별도로 경영상 해고에 관해 규정하게 되었다(동법 제24조).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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