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탄핵심판. 개 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제1공화국헌법에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위원회와는 별도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동 헌법 제3장 국회편에서 별도의 탄핵재판소를 둔 이래로 탄핵심판제도의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현행헌법은 탄핵심판에 관해서 그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나누어서 국회에게는 소추권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그 심판권을 맡기고 있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형사처벌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징계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상 유일한 탄핵사건으로 1985년 10월 18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102명이 발의한 당시의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있었는데 동년 10월 21일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47명중 찬성95표 반대 146표 기권5표 무효1표로써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탄핵소추의 절차
우리 헌법상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현행헌법(제65조 제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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