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박 홍 규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부는 독립후 지금까지 인권보장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소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이데올로기하의 정권유지와 경제개발을 이유로 하여, 또한 그것과 연관되는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국가의 독재적 및 권위주의적 성격이 조장되어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
이 글에서 그러한 국가행태를 군사독재정치와 재벌독점경제의 소수지배연합에 의한 `개발독재`(development dictatorship)라고 한다. 최근에 와서 군사독재체제는 민간엘리트정부로 이양되기도 하나, 전통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식민지시대부터 군사독재를 경험했고, 그것은 과도한 군사화와 일상의 군사문화를 결과했으므로 민간정부라고 하여도 여전히 군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독재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확산되고 있는 개발독재모델에서 광범하게 나타나는 국가안보이데올로기가 국가보안법 등을 매개로 하여 정치·경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 지를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그 중요한 보기로써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강대국에 의한 군사 및 정치적인 간섭 또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탄압도 당연히 관련된다.
이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광의의 그것은 1993년 한국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법의 이름에 관계없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 및 제도`를 모두 의미하며 그런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포함한다. 그리고 협의의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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