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전력거래가격 결정
제1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절 한계가격 및 용량가격 결정
제 3 장 전력계통운영
제1절 운영발전계획 및 급전지시
제2절 양수발전기의 양수운영
제3절 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제4절 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제 4 장 계량 및 정산
제1절 계량
제2절 정산
제 5 장 보 칙
부 칙
〔별첨〕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2. 한계가격의 결정 기준
3. 정산기준
4. 전력계통운영 기준
전력시장운영규칙
2001. 3. 30 제정
2001. 10. 31 부분개정
2001. 12. 19 부분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기술하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발전기를 말한다.
가. 법 제61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한 발전기 중 그 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1기의 발전기(다만, 복합모드로 운전 가능한 발전기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운영절차서`에서 정한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1기의 발전기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보유하는 발전기는 제외한다.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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