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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보험자대위 상법 단서의 해석 / 商法 제729조 但書의 解釋 〈박 기 억 변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험자대위 상법 단서의 해석.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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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 제729조 但書의 解釋 〈박 기 억 변호사(서울)〉 1. 問題의 提起 商法은 人保險에 관한 通則 規定인 商法 제729조에서「保險者는 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긴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代位하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傷害保險契約의 경우에 當事者間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權利를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商法 제729조 본문은 人保險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保險者代位를 禁止하면서 그 但書에서는 傷害保險契約의 경우에 관하여 그 例外를 인정하고 있다. 위 商法 제729조 但書條項을 文理解釋하면 ‘모든 傷害保險契約’의 경우에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保險者代位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大法院 判例(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와 學者〔蔡利植, 商法講義(下), 博英社, 1992, 638면은 ‘改正商法하에서는 損害保險的 傷害保險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는 特約에 의해 保險者代位權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라고 설명하고 있다〕도 있다.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保險者代位가 허용되는 根據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위 但書條項의 立法經緯와 立法趣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保險者代位의 根據 保險事故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保險事故의 被保險者는 保險者에 대하여는 保險金請求權을, 제3자에 대하여는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 保險者가 제3자에 앞서 被保險者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保險者는 被保險者를 代位하여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 行使하게 되는데 그 根據에 관하여는, 損害保險의 損害補償契約性에서 찾는 입장과 政策的인 견지에서 찾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가. 損害補償契約性에서 찾는 입장(絶對說) 이 견해는 損害保險契約은 일종의 損害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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