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구교수가 직접뽑은 중요한 법무사형버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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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240.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판례) (법무사 7회)
①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 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 다.
④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여도 이에 부가하는 추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를 할 수 있다.
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형의 종류와 양을 판결이유 에 서 정해 놓아야 한다.
241. 형의 선고 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 4회)
1) 노역장유치기간이 1년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5)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를 유예할 수 있다.
24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 6회)
① 가석방은 유기징역 금고에 있어서는 선고된 형기의 1/3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은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10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③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서 하게된다.
243.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법무사 4회)
1) 1년 2) 1년 6개월 3) 3년 4) 4년 5)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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