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𠎢. 9. 9 정책기획실
. 노동조건 악화,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소외시키는 노동법 개악 음모
세계최장노동시간국, 산재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 △연월차휴가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초과노동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생리휴가 · 주휴 무급화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5일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 강화하는 정부안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미만 업체 800여만 노동자들의 주5일 근무 실시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기존 논의되던 1.5일에서 1일로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기로 하였다. 유급주휴도 사실상 경제부처의 입김에 의해 무급화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약자인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주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대기업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그나마 근로시간, 임금조건이 나은 편이지만 그밖에 대다수 영세,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생리휴가, 주휴무급화 또한 모성보호의 후퇴와 큰 폭의 실질임금삭감을 야기할 것이다.
) 삶의 질 되레 악화시키는 노동조건 개악 기도
정부안대로 연월차휴가를 대폭 축소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없앤다면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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