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 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 추진 결정
○ 1999. 12부터 6차례 협상 개최
○ 2002. 10. 24 협상 타결
Ⅱ. 수산물 양허내용
우리측
□ FTA 발효 즉시 무세화
○ 협상 착수 직전 3년(‘96∼’98)기간 중 칠레로부터 수입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
- 분한천, 냉동붕장어 등 277개 품목
□ 5년후 무세화(매년 균등 인하)
○ 5만불이하로 수입되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연어, 왕게, 민대구 등 86개 품목
□ 10년후 무세화(매년 균등 인하)
○ 대 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 어업인 및 관련업계에 민감한 품목
- 어분, 홍어, 정어리 등 36개 품목
칠레측
□ FTA 발효즉시 무세화
○ 200개 수산물중 200개 품목 무세화
Ⅲ. 전반적인 영향 평가
1. 종합평가
○ 대 칠레 수입 수산물의 67%(2001년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어분(57%, 관세 5%), 정어리(10%, 관세 10%) 등은 양식사료로 활용되므로 어류양식업계 생산비 절감 기대
○ 주로 냉동 형태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어 등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 국내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
○ 다만, 40%의 조정관세를 부과 중인 홍어(대 칠레 수입 수산물의 19%)의 경우 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연간 국내 총소요량의 98%인 8,352톤(2001년 기준)을 수입(합작수입 1,516톤) 되고 있고 국산과 수입산은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FTA 체결을 계기로 칠레관세가 무세화 함에 따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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