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지 원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철수·강현주
Ⅰ. 서론
𠎠년 10월 23일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실 근로시간이 2,497시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IMF 이후 심각해진 실업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된 이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7가지인데 그 중 구체적 실천사항이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근로의 자율적 축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주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실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즉 근로자가 시업시각 부터 종업시각 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이 ‘실제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나 우리 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1주 12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동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1주 최대 5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탄력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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