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의 대한민국 내 고용절차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대책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인력의 적정한 활용과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행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산업기술연수생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로 구성된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 4인, 사용자단체 대표 4인,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대표 2인,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③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가능 업종과 사업장규모, 취업기간 및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는 그 산하에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⑤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와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4조 [노동허가제] ①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노동허가는 노동부장관이 행하되,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③일반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과 지역의 사업장에서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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