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주 예산론 Ⅳ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현행 투입위주의 예산제도는 편성 및 운영이 용이한 반면, 정부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정부성과를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
ㅇ 부당한 예산사용 및 부정방지에 효과적이며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ㅇ 재정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어 낭비요인이 항구화될 가능성 존재
□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정부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을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성과목표 및 실적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ㅇ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의 제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현재 추진중인 연봉제, 목표관리제 등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구축
ㅇ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시키기 보다는 우선 성과결과를 예산편성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며, 조직·인사·보수·감사제도 등 제반제도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
. 시범사업대상 선정
□ 선정기준
① 정부의 전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37개 중앙관서를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정부부처 경영진단과 동일한 분류체계 적용)
- 외교안보, 일반행정, 교육문화, 사회복지, 산업기술, 재정금융, 건설교통, 농림환경 등 8개분야
※ 미국의 경우에 정부의 주요한 모든 기능이 포괄되도록 3차에 거쳐 28개기관(14개부와 14개 독립기관) 70개 시범사업을 선정한 바 있음.
② 8개분야별로 본부와 소속기관이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
- 본부조직은 정책기능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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