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수사지휘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경찰은 수사지휘권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의 자질문제와 역량을 문제 삼아 수사지휘권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수사와 소추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요소인만큼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현행법상의 경찰의 사실상 독립적 수사권행사, 엄청난 인원과 장비로 무장된 경찰권의 비대화, 검찰에 비해 아직 인권보장의식과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찰의 국민의 인권보장 문제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이 전체범죄의 대부분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으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의가 저해,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이 법무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행정조직원리에 위배 등을 논거로 하여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두 기관이 수사지휘권에 관하여 평행선을 그으며 그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검찰제도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와 경찰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의가 저해된다는 주장은 경찰의 불완전 수사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각종 지휘로 인한 수사업무 효율성 저하는 신중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사법경찰관만을 지휘함으로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하지 않아 경찰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수사제도보다는 경찰의 인식과 법적 전문지식을 일정 궤도에 오른 시점에 다시금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궤도에 경찰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의식신장을 위한 교육과 일선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경찰 수사업무 편의 제공 등의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Ⅰ. 서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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