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국가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의 세금부과작용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존립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악적인 존재로서 사유재산 불가침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국가 재정수요확보라는 목표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부담을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1.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률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입법 문제인 바, 개별적 구체적위임은 유효하나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란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과세와 관련한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적 개념이나, 개괄적 조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법률의 제정, 해석과 적용면에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3. 조세불소급의 원칙 헌법상 `모든 국인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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