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법안 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유아교육과정에 끼칠 영향어린이는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이다. 하지만 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육아문제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결국 우리 사회는 1.17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의 지원이 저소득층의 5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가정의 교육 및 보육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실정에서,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두 법안은 유아교육 대 보육 이라는 이원화된 개념으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부처(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 관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각각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법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일단 두 법은 모두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에 의한 유아교육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이 주 목적이다. 또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시간 연장제, 종일제 운영)’라 정의하고 그 대상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로써의 유아로 규정한 반면,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며, 그 대상인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연령에서 ‘만 3세 이상’이 중복되며, 정의 면에서도 ‘보호’와 ‘교육’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저소득층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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