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에 관하여 1. 개 요`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기본법에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본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반드시 거쳐야 함)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자기시정 내지 자기감독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쟁송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쟁송사건에 관한 행정청 자체의 전심절차를 통해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의한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적법하게 경유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심급구조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불복청구인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그 결정을 받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이의신청을 거치는경우에는 3심급이 된다. 다만,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불복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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