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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가게경제 세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가계경제.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7.13 /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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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게경제 세금
본문일부/목차

Ⅰ. 생애주기별 세금
1. 가족 형성기
2. 가족 확대기
3. 가족 축소기

Ⅱ. 생애주기별 세금 적용사례

Ⅲ. 세금관련상식
1. 홈택스
2. 현금영수증
3.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다음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농가부업소득,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 소득이며, 창업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지방이전기업·중소제조업 등의 소득은 감면 대상소득이 된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된다.
깜짝! 소득세 절세법 :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자.

2. 가족 확대기
가족 확대기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이다. 가족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집의 평수를 늘리기 위해 집을 개조하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 가족들은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거나 집을 이사 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의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부모는 지금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나중에 직업을 잃게 된 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축소기를 대비하여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결혼자금에 대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재테크를 활용할 필요가 따르게 된다.
가족이 확장되는 이 시기에는 소득이 연령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근로 소득 뿐만이 아니라 재테크로 인한 금융 소득세, 재산세와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의 증가에 따른 집의 구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등 세금의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ex) 취득세, 등록세,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양도&금융 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깜짝! 재산세 절세법 :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왕 집을 살 거라면 6월 1일이 지나서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하다.
깜짝! 양도 소득세 절세법 :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도록 양도한다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절세를 할 수 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일 년에 한 채씩 양도하고 가급적 명의는 분산해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다.
깜짝! 아파트 등기비용 절감법 : 주택 매매 시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 수수료 등 기본사항 외에 기본보수를 비롯해 교통비, 부가세 등 각종 요금이 추가된다. 그러나 셀프등기를 할 경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대신 전체 등기비의 40∼50%를 절약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등기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민간 등기 도움사이트 등을 통해 준비서류에서 순서와 절차 까지 쉽게 알 수 있어 법과 행정이 생소한 일반인들도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도전할 수 있다.

3. 가족 축소기
한 가족의 구성원이던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세대는 은퇴하게 되는 가족 축소기에는 상속과 증여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무거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간단히 알아보겠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모든 재산이며,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의 재산도 포함된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 받지 않았더라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들 - 특수 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 특수 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과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깜짝! 증여세 절세법 : 증여세는 수증자, 증여자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2억 원을 한 사람에게서 받으면 증여세가 3천만 원이지만 두 사람으로부터 1억씩 받으면 2천만 원만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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