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정책▶ 우리 나라 직업재활시설은 기능에 따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업훈련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작업활동시설은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활동과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작업태도와 습관형성, 직무관련 기능강화, 작업수행능력습득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기관이다. 둘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 물품을 생산하거나 하청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시설이나 근로작업시설에서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유급고용이며 장차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셋째, 근로시설은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사정 때문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넷째,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제작한 생산품의 판매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 생산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납품하는 시설이다. 다섯째,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적 활동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과중심의 훈련을 하는 곳으로서,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훈련하여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거나, 경쟁고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고 사후지도를 통하여 직업적,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Ⅰ. 고용정책 1. 일반고용(의무고용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4년 개정)제24조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사업체이며 그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사업체이다.⊙ 대통령령 제18415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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