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책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2)제안 이유2004. 3. 22. 제정 공포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196호)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3)주요내용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나. 보호처분 여부 및 그 종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명시함(안 제4조)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내지 10조)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9. 23 대통령령 제 18553호)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ㄷ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 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 수행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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