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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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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양촉진및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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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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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csda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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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8.04.27 / 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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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入養의 要件
(1) 養子될 자격(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2) 養親될 자격(법 제5조)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시행규칙 제2조)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행규칙 제2조단서)
2. 入養節次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및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적용
(1) 國內入養
① 수용보호 의뢰(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의뢰)
② 후견인 지정등(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법 제13조)
③ 부양의무자확인 공고(후견직무에관한볍률 제4조제2항에 의해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공고 의뢰)
※ 다만, 친권자(미혼모 포함) 또는 후견인이 입양동의한 아동은 제외
④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법 제14조, 제8조)
⑤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의뢰(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확인)
1. 入養의 要件
2. 入養節次
3. 入養의 效力
4. 事後管理
5. 入養의 無效와 取消 및 罷揚
入養取消 請求 提訴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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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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