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학, 행정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규명령과행정규칙의구분.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380w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4.22 / 08.04.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1,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2 pages 6000
[법학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 2 pages 900
[ 행정 법] 법규명령에 관한 모든것 4 ... 4 pages 500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 9 pages 1700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및 기타 법규... 7 pages 2500
보고서설명
행정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 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판례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본문일부/목차
1.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법정립작용, 즉 행정입법이라 할 수 있다. 광의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된 일반·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도 그에 포함되게 된다. 법규의 성질, 즉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2) 성질
①법규명령의 정립작용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입법작용이다.
②법규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양면적·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
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
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
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①헌법대위명령 (비상명령)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서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발하여진다. 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과 제5공화국 헌법의 비상조치권이 그 예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
일반적으로 헌법의 수권이 필요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헌법 제 76조의 긴급 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법류종속명령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인데, 개별적·구체적으로 수권된 범위 내
에서 새로운 법규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인데, 개별적·구체적 위임 없이도
직권으로 정립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연관검색어
법규명령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