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 DSUⅠ.WTO-DSU의 의의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 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관현된 분쟁 모두에 미치는데, DSU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 협정을 가리켜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으로 칭한다. 다만,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DSU의 적용 여부는당해 협정의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다자간무력협정 중에서 Annex3은 그 성격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DSU 제 3조 2항은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으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 다자간체계를 강화하기 휘애, WTO 회원국들은 무역규칙 위반에 대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그대신이 개론운 분쟁해결체제에 호소하고 그 규칙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DSU는 “분쟁의ㅣ 신속한 해결이 WTO의 실효성있는 기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모두 143개 항에 달하는 27개 조문과 기타 4개 부록을 통하여 분재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시간표를 아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 단지 2개 조문에서 분쟁해결규정을 담고 있는 (1947년 10월 30일에 채택되고 1948년 1월 1일이 발효한) GATT1947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WTO분쟁해결제도는 바로 이 GATT 1947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이후의 GATT 분쟁해결절차와 판결은 GATT法의 불가분의 일부로 남아 이 새로운 DSU를 적용·해석함에 있어 계속해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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