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광고와 어린이 광고의 규제법규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나라마다 문화적 전통과 언론환경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방식이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방송의 도달범위와 영향력이 클수록 규제정도가 강하고, 반대로 도달범위와 영향력이 작을수록 규제정도가 약하다. 이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전심의제도가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전심의의 주체와 성격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이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심의를 운영하는 경우 --- 프랑스, 중국 ● 공기관이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실재 사전심의는 각 방송국이 진행하며 공기관은 그러한 심의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경우 --- 영국 ● 상업방송국이 연합하여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각 방송국이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 --- 일본 ● 각 상업방송국이 자사의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사전심의도 하는 경우 --- 미국 한국의 방송광고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와는 달리 실제 광고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방송위원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방송위원회 결정)에 의해 심의(실제로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광고만이 다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해당 방송사를 통해 방송된다. 이는 실제로 광고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방송불가(기각) 또는 수정조건이라는 일종의 처벌(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전처벌의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사전규제를 통과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수많은 각종 광고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규에 의해 다시 처벌받게 되어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결국 현행 한국의 방송규제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다시 `사후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의료광고의 경우 우리나라는 광고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법적 타율규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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