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회계Ⅰ. 의 의 양도소득세회계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회계절차이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지분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 양도소득이란 자본이득(資本利得, capital gain)이 양도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성격을 갖는다. 양도소득은 자본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긴 자본이득이 양도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된 소득이므로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분연승법과 같은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Ⅱ.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1. 과세물건구 분과 세 대 상부 동 산토지,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비 상 장 주 식특정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기 타 자 산특정주식(2 가지 종류)·영업권·특정시설물이용권(1) 부동산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2)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이를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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